연구소 유지보수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활동을 증명하는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연구회의록 등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의무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연구보고서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보고서는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연구일지, 연구회의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과세연도 종료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보고서가 필요하며 연구과제명과 연구내용, 결과 등을

작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연구보고서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결과물 또는 산출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는 별도의 보고양식을 통해 

매년 반드시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연구회의록 등 의무기록물과는 별개로

매년 4월 ~ 5월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하여 변경내용에 대한 수정을 즉각 보고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현장실사를 통해 요건 불충족, 허위, 부정 적발 등으로 

취소시 1년간 재신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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